한줄공지
  • 등록된 공지내용이 없습니다.

한국 일본 이중국적 자녀의 복수국적 가능 여부

2023년 4월 28일
조회수 274
코멘트 0

목차

한국 일본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출생후 양국에 출생 신고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현재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 또는 국적 포기 신청을 해야 함으로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이중국적자 자녀의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중국적을 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법을 정리 및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2023년 4월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법령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국적법을 확인 해 주세요.

 

한국의 이중국적 가능 여부

한국은 선천적으로 취득한 이중국적을 허용 합니다. 다만 한국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시기

  • 여자: 만 22세 전까지 선택 (서약 하지 않으면 1년 유예기간 이후 한국 국적 박탈)
  • 남자: 만 22세 전까지 또는 군 복무 후 2년안에 선택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Disavowal of Foreign Citizenship)은 한국 국적자가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복수 국적을 가진 경우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약문입니다. 이 서약은 한국 국적자가 다른 국적을 가지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제출하려면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고, 주소지 관할 지역의 구청 또는 시/군청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약을 제출하면 한국 국적자는 복수 국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으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서약서 제출 시 병역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추가적인 절차나 의무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국적법을 확인 해 주세요.

 

일본의 이중국적 가능 여부

일본의 경우 1985년생부터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일본 국적법에 따라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즉, 일본의 경우 이중국적을 인정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일본의 이중국적 유지가 완전히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 국적법에서는 외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은 22세가 될 때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상 일본의 복수국적자가 일본 국적을 선택하면 다른 나라의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 노력과 의무를 지게 되는데 노력, 의무라는 모호한 말 처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을 박탈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일본정부가 한국 국적을 박탈할 권리도 없기에 만 22세전 일본에 일본 국적을 선택 서류를 제출하면 동시에 한국 국적을 유지 가능 합니다.

 

한국 일본 이중국적을 보유하기 위해 해야 할 절차

  1. 한국 정부에 만 22세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제출 합니다.
  2. 일본 정부에 만 22세전 일본 국전 선택 서류를 제출 합니다.

 

이 내용은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각국의 국적법은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한국 일본 이중국적을 보유하기 위해 해야 할 절차" 각국의 국적법은 확인 해 주세요. 이 포스트의 내용은 현재 각국의 법령을 해석 및 소수의 경험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100% 신뢰 할 수 없습니다.

 

포스트 통계
지금 보고있는 포스트의 통계 데이터를 확인 해 보세요.
  • 총 조회수
    275
  • 최근 30일 조회수
    19
연관 포스트
코멘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