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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이중국적 자녀의 복수국적 가능 여부
한국 일본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출생후 양국에 출생 신고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현재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 또는 국적 포기 신청을 해야 함으로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이중국적자 자녀의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중국적을 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법을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