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두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국적법상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양쪽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양국의 법률 차이와 병역 문제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들이 있다. 한일 이중국적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한국은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일본 역시 혈통주의를 따

2026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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